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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류 수입절차를 위한 준비

by 휘바휘바라이프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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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할 땐 몰랐는데 생각보다 무언가를 수입해온다는 건 꽤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고있는 요즘. 맨 처음엔 보조배터리 괜찮다 싶어서 하려고 했더니 전기 KC 인증 때문에 안되고, 텀블러를 수입해오려는 건 아니지만 분류로는 텀블러류로 될 거 같아서 찾아보니 텀블러도 그냥 수입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이구나. 보조배터리야 그래 배터리가  터질 수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과 나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텀블러도 아무튼 사람들이 먹는 입에 대는 류는 대부분 이렇게 자격이 주어져야지 판매가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마 개인 사용용도라면 한, 두개 정도는 괜찮을 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분들이라면 꼭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배워갑시다. 

 

아무튼 텀블러라고 가정하고 내가 밟아야 할 절차를 미리 정리해두려고 적습니다. 꼭 찾으려고하면 못 찾아서 헤메더라구요 하하.

맨 아래에 실제 제가 참조한 블로그 링크 남겨둘테니 자세한 건 해당 블로그가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입. 말 그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판매를 할 땐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것도 다 부가가치세 등 이미 세금의 가격이 매겨져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 정산때 대비하지 않으면 또 많이 뱉어내기도 하는 ..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되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도 차차 공부를 해둬야할 것 같네요.

 

아무튼 수입을 한다고 하면 품목별도 관세가 다릅니다. 어떤 항목들은 FTA 체결을 맺은 국가일 경우 관세가 낮아지기도하구요. 다행히 중국과도 FTA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텀블러의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이 0%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 0% 적용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니 거래를 하려는 업체에게 물어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꼭 문의하고 요청하셔야지 0%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찌되었든 텀블러는 음료를 담는 게 용도기때문에 식품 검역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수입판매업증

 

수입자(본인)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겠다고 영업등록 처리를 하고 수입 판매업증을 받아야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만약 안 되어 있다면 한 번도 우리나라에 수출한 적이 없거나 갱신 기간이 만료된 경우니까요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 다음 물건 관련 준비할 요건으로는 재질 증명서와 이를 근거로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물품에 부착을 해야합니다.

재질 증명서의 경우 식품에 닿는 부분에 대한 재질이 무엇인지 해외 제조 업소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보통 텀블러의 경우 몸체, 뚜껑, 뚜껑 내 고무제 링 이 정도가 기본 구성입니다. 이 기준으로 각각의 재질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질 증명서는 한글 표시 사항 제작을 위해 요청을 하는거고, 식약처에 항상 제출하는 건 아니라네요.

 

다만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에서 PET 재질의 식품용 가구를 수입할 때에는 뚜껑도 포함이니 주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상 규정되어 있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도 한글표시사항에 반영해야합니다.

 

 

 

 

 

텀블러(tumbler) 수입절차 (feat. 식약처 신고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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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접 해봐야지 뭘 어떻게 할 지 감이 올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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