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의 첫번째 단계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영업 등록이란 것을 해야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 통신판매업증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처럼 새로운 무언가 법의 절차에 있는 걸 할 때는 이렇게 꼭 사전에 신청을 해둬서 그 증명을 해둬야 나중에 뒷탈이 안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텀블러류를 판매하고 싶어서 찾다가 저를 위해 기록중입니다. 텀블러류도 일단 사람들이 입을 대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 영업등록증을 준비해야합니다.
영업등록증을 위해선 2가지 단계를 이행해야합니다.
1.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
온라인 위생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식품산업협회 링크를 눌러서 접속하면 왼쪽에서 두번째에 있는 온라인 식품 위생 교육을 누른 후 신규 영업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넘어갑니다. 기존영업자/신규영업자/공유주방영업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본인에 맞는 영업자를 선택해주세요.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 명의로 먼저 회원가입하신 후 2만원을 지불한 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집합교육, 즉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받는 교육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일정을 잘 확인하라네요. 저는 조만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할 예정입니다.
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 등록 신청
영업등록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진행합니다.
위 링크로 접속하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하며 직접 방문,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니까
식품안전정보포털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
이 단계대로 신청 할 예정입니다.
위 링크로 접속 하셨으면 제일 상단에 통합 민원 상담 서비스 버튼이 있을테니 그걸 눌러주세요. 저는 아직 회원가입을 안 했지만 회원 가입하셨다면 오른쪽에 전자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조금 내려서 수입 식품을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을 눌러주세요. 스크롤을 쭉 내려서 동의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 회사의 관할지역 식약처를 선택한 후 신청을 누르세요.
그 다음 신청인 정보와 업소 정보를 하나씩 꼼꼼히 작성 후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해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구요 처리기한은 대략 2일 정도라고 합니다.
미리 진행하기 전에 사전 정보 정리할 겸 작성중인데 벌써부터 피로해지지만 .. 그래도 일주일 안에 처리해서 빠르게 해치우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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