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에 적어뒀던 이 글. 오늘 안절부절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던 저를 반성합니다.
만약에 구매대행을 시작한다면, 초반에 시작할 때 차라리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구요 겁 먹고 시작 안 하시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동안 방황도 하고 그럼에도 또 놓지는 못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나의 길을 아닌가. 누군가는 한 두달 만에 천만원이라는데, 1000개 올리면 매출 나온다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하면서 지냈는데요 저 당시에도 빠르게 수료해둬야겠다 해놓고 뒤로 미뤘는데, 그러면 안 되었어요.
오늘 갑자기 부랴부랴 수료한 이유는 관련된 물품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또 준법정신이 철저한 저이기에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근데 마음은 급한데 모르는 건 많으니까 날도 덥고 짜증나더라구요.
진작 정리해놓은 제 글을 읽을걸 왜이리 찾아 헤맸을까요.
식기류 구매대행 판매 하시려는 분들은 초반에 미리 취득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 치고는 사이트가 너무 후지더라구요. 저는 사실 배속으로 들을 생각을 했는데 배속 설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만 줄줄 읊고 정말 재미없더라구요. 회사 다닐 때 듣던 의무교육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과정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재미 없게 만들면 누가 듣고 공부를 할까요? 그리고 머리에 남기는 할까요?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해둬야하니 만들어둔 과정이겠지만요.
온라인으로 위생교육 4시간 정도 듣고 10개 O,X 문제 중 6개 이상만 맞추면 수료증도 바로 나온답니다. 가격은 18000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 식품 안전 나라에 가서 현재 신청 완료한 상태인데요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 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도 너무 올드하구, 처음 해보는 단계라 많이 버벅이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참고하려고 적은 글이지만 금액이나 일부 잘못된 정보도 있어서 적어두려고합니다.
일단 저는 회원가입은 개인으로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기엔 정말 무언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를 할 정도의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회원 가입 후
식품안전정보포털 ☞ 통합민원상담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 클릭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의 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청 관할의 경기북부였으면 상관없을텐데 하필 제 사업장 주소지는 경인청으로 관할 구역이 다르더라구요. 게다가 저도 긴장한 상태로 전화해서 그런지 상황 설명은 제대로 했는데 뭔가 제대로 소통이 안 이뤄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멋대로 작성해두었어요.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28,000원이 추가로 납부 될 예정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게, 식품산업협회에서 4시간 듣고 받은 위생수료증과 개인정보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스크롤을 쭉 내리면 빨간색으로 적혀있는데요 doc, hwp, pdf 세 가지 다 양식은 똑같으니 셋 중 아무거나 하나 편한걸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 둔 후 민원신청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보통 저처럼 대표자 본인일테니 알아서 잘 적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 업소기본정보,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사업장 주소), 첨부 서류를 눌러서 꼼꼼히 작성해주세요. 나머지 탭들은 저는 해당되지 않아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첨부에서 1번 파일명 자리 클릭 후 위생수료증을 첨부했구요, 스크롤을 쭉 내려 7번째 기타에는 아까 말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러고 돈을 지불했어야했는데 무섭게 정보 기입하기 전부터 수수료 28000원 안 돌려준다고 적혀있어서 쉽사리 돈 내고 제출하기를 누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연락해서 확인 후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동의서의 주소, 등록기준지에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실제 제 거주지를 적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디 이번 거래도 별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어떻게 진행 되는 지 마무리 까지 잘 적어놓을게요-!
6/19
전화하기 귀찮아서 맞겠지, 하고 일단 무대뽀로 제출했는데요 네 틀렸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주소지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소지만 빌린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사무실도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구요. 근데 그럼 2만 8천원을 날리는건가? 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다가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고 문자가 온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 실거주지로 변경하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과 실거주지 관할이 다르다고하니, 실 거주지 기준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면 이관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저처럼 비상주사무실 이용하면서, 주소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식기류 관련 자격 취득할 시에 영업소 소재지도 본인 집 주소로 바꾸고, 개인 정보 동의서에 주소지도 본인 실 거주 주소지로 바꿔서 해당 관할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행히 돈을 이중으로 날리진 않게 되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하니까 28,766원 결제되더라구요. 수수료... 후... 부디 금요일 전에는 처리 되길 바라며 .. !
6/20
드디어 면허세 납부 40,500원까지 내면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네요.
와중의 약간 빡쳤던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 18,000원 |
식품 의약처 관련 신청 수수료 | 28,766원 |
면허 등록 취득세 | 40,500원 |
총 비용 | 87,266원 |
미리 따둬야할 걸 뒤늦게 따니 허겁지겁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었네요. 부디 취득한 만큼 그 이상 벌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로 글 마치겠습니다.
다들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처음 처리할 때 한꺼번에 다 처리해두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이렇게 부랴부랴 해보니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초반에 다 해두라던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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